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2026년 06월 09일 by 아카디아로

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이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영업 형태와 경력에 따라 교육 방식이 달라지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공식 사이트 kcraed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대상: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 신규 영업자, 자판기 영업자
  • 교육 방식: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오프라인)
  • 교육 시간: 기존 영업자 연 1회 3시간 / 신규 영업자 6시간
  • 교육비: 기존 영업자 20,000원 / 신규 영업자 30,000원
  • 수료 조건: 진도율 100% 이수 후 평가 시험 통과(60점 이상)
  • 수료증: 온라인 출력 가능, 보건소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로 활용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온라인으로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kcraedu.or.kr) 접속
  2. 회원가입(영업자 본인 정보로 가입)
  3. 로그인 후 기존 영업자 온라인교육 메뉴 선택
  4. 업소 정보 입력 및 교육비 결제(20,000원)
  5. 나의 강의실에서 동영상 학습 진행(진도율 100% 완료)
  6. 평가 시험 응시(10문항, 60점 이상 합격)
  7. 수료증 출력

학습 중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 중단하더라도 이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안내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만 운영됩니다. 휴게음식점을 처음 개설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며, 영업신고 전에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집합교육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대상: 휴게음식점 신규 개설 및 명의변경 영업자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비: 30,000원
  • 준비물: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 접수 후 해당 교육장 직접 참석
  • 교육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6개 지역 운영

교육일정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평가 시험 구성과 합격 기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려면 영상 시청(진도율 100%) 후 반드시 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총 10문항의 객관식으로 구성되며, 6문항 이상 정답을 맞히면 합격(60점 이상)으로 처리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분야에서 출제됩니다.

  •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 조리기구 세척 및 소독 방법
  • 식중독 예방 및 대처 방법
  • 개인위생 관리 실무

불합격하더라도 재응시가 가능하며, 합격 후에는 설문 참여를 거쳐 수료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과 유의사항

위생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료증은 보건소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도 합니다.
교육 수강 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은 영업자 본인 정보로만 가입 가능
  • 직원이 대리 수강하려면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
  • 수료증 출력 후에는 보건소 제출용으로 별도 보관 권장
  • 교육비 결제 후 환불 여부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