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정보 조회, 공사대장 통보, 면허 현황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흔히 '키스콘(KISCON)'으로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건설업 관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이란?



키스콘(KISCON)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공식 정보통신망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kiscon.net이며, 건설업체 및 관계자들이 일상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키스콘 주요 제공 서비스 요약
- 건설업체 일반현황 및 업종보유현황 조회
- 공사실적, 신인도정보, 기술능력 확인
- 신용·재무정보 통합 제공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건설업 면허 보유 현황 및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건설 관련 법령 자료 제공
홈페이지 접속 방법
키스콘 홈페이지 접속은 매우 간단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키스콘' 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www.kiscon.net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지 않고 유사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 허위 정보가 게재된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주소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키스콘 공식 연락처
- 시스템 운영 문의: 1588-8456
- 건설업체 정보조회: 02-3496-3852
- 벌점통합관리시스템: 1544-2733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1544-2733
- 팩스: 070-4850-8531
건설업체 정보 조회 방법
키스콘에서 건설업체 정보를 조회하려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1가지 이상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체기본현황: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등
- 업종보유현황: 취득한 건설업 면허 종류
- 변경이력: 업체명·대표자 변경 내역
- 공사실적: 최근 수행한 공사 이력
- 신인도정보: 수상 실적, 인증 현황
- 행정처분 이력: 최근 처분 여부 확인
거래 전 상대 업체에 대한 사전 신뢰도 점검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시스템(CWS)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키스콘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통보 대상 및 절차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www.kiscon.net 접속
- 홈페이지에서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메뉴 선택
- 해당 공사 정보 입력 후 전자통보 완료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별도로 통보해야 하며, 이 역시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처리됩니다.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키스콘은 단순 정보 조회 플랫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2001년 구축한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설업체 간의 행정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을 추진 중으로,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건설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수요자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이용 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키스콘을 처음 이용하거나 오랜만에 접속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공식 주소(www.kiscon.net) 외 유사 사이트 주의
-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준수 필수
- 업체 정보 조회 시 대표자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 이상 정확히 입력
- 시스템 오류나 사용 문의는 운영 전화(1588-8456)로 직접 문의
- 정보 변경사항(대표자 교체, 법인 주소 변경 등)은 즉시 업데이트 필요
건설업 면허 조회부터 공사대장 전자통보까지, 키스콘은 건설 행정 업무의 핵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건설업 관계자라면 www.kiscon.net 주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