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

2026년 06월 17일 by 아카디아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라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KDA 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수하는지, 과태료 기준까지 한데 정리했습니다.

KDA 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란?

KDA 온라인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KDA)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교육 실시기관으로, 영양사 자격을 유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56조에 근거한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신청 및 수강
  •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한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신청
  • 영양사 면허신고 접수
  • 교육 이수증·수료증 발급 및 출력
  • 교육 면제·유예 신청 처리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kdaedu.or.kr이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와 법적 근거

교육 대상

식품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영양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근무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 단, 해당 연도에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기존·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본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함

법적 근거

교육 실시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입니다. 교육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위탁 실시기관이 대한영양사협회(KDA)입니다.

교육 방법과 비용

식품위생교육은 총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35,000원입니다. 교육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교육의 경우 필수과목인 식품위생법령 1과목을 포함하여 총 6강의를 수강해야 이수가 완료됩니다. 필수과목을 먼저 수강한 뒤 선택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시행 기간은 매년 1월~12월이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www.kdaedu.or.kr) 접속
  2. 메인 화면의 '식품위생교육 > 교육신청 바로가기' 클릭
  3. 상단 메뉴에서 '위생교육 > 위생교육 신청' 선택 후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 휴대폰 번호, 이메일, 근무처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 후 '등록' 클릭
  5. 가상계좌로 교육비 35,000원 납부 완료
  6. '나의 학습방 > 위생교육 / 강의실 입장'에서 수강 시작
  7. 차시별 강의 수강 후 '테스트 응시' 통과 → 다음 차시 진행
  8. 전 과정 수료 후 이수증 출력

신청서 작성 시 근무처 정보는 현재 근무처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수 기준

정상적으로 이수 처리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강의 진도율 90% 이상 달성
  • 교육 기간 내 강의 시청 완료
  • 필수 평가(퀴즈 등) *합격

이수증 출력 방법

수강 완료 후 이수증은 홈페이지 로그인 상태에서 '이수증 출력' 메뉴를 통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근무처 제출 또는 행정기관 확인용으로 사용되므로 수료 즉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의처

교육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관련 문의: kdasys@kdiet.or.kr / 02-823-5680 (내선 510, 511, 512)
  • 면허신고 문의: kdaedu3@kdiet.or.kr / 내선 513, 514,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