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년 06월 20일 by 아카디아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곳이 바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입니다. 여권 신규 발급부터 재발급, 수수료, 분실 신고까지 여권 관련 모든 정보가 집약된 공식 사이트인 만큼, 정확한 이용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는 외교부가 직접 운영하는 여권 전문 공식 포털입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절차, 준비 서류, 수수료, 전국 접수기관 찾기 등 여권 업무 전반을 안내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신규(최초) 발급 안내
  • 여권 재발급 안내(유효기간 만료, 분실·훼손, 수록 정보 변경)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안내
  • 긴급여권·여행증명서 안내
  • 여권 사진 규정 및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
  •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검색
  •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조회
  • 수수료 안내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및 해외 안전 정보

여권 종류와 발급 대상

여권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상 발급 거부·제한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은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은 사용 횟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 가능,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여권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에 한해 해외여행 가능, 특수한 경우에 한정 발급

또한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됩니다 .

여권 신규 발급 신청 방법

여권 최초 발급은 본인이 직접 여권 사무 대행기관(구청, 시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래 공통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 여권발급 신청서(방문 기관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주민번호 포함 국가기관 발급 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 의심자에 한함)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는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4년부터 KB스타뱅킹 앱 신청이 추가되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 접속 후 로그인
  2.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3.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사진 규정 사전 확인 필수)
  4. 신청 완료 후 여권 발급 진행 상황 문자·카카오톡 알림 수신
  5. 지정 기관 방문 또는 개별 우편 수령

여권 사진 규정 핵심 정리

여권 사진은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PC 전용)를 제공하고 있어 방문 전 미리 사진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또는 밝은 단색 배경
  • 정면을 바라보며 무표정, 입 다문 상태
  • 눈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안경 착용 원칙적 불가
  • 가로 3.5cm × 세로 4.5cm, 얼굴 길이 2.5~3.5cm

수수료 및 발급 소요 기간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국내 접수 기준 약 3~5 영업일이며,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은 passport.go.kr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문자·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및 분실 신고

출국이 임박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한 긴급여권(전자여권)이 운영 중이며, 이용 가능한 국가별 인정 현황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분실 시에는 같은 홈페이지의 '여권 분실·습득' 메뉴를 통해 분실 신고 및 습득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영사 콜센터(02-3210-0404)는 24시간 운영되므로, 해외 여행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즉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