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협력업체 등록, 안전보건 평가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과 출력이 가능하지만, 명칭 변경과 시스템 개편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에 맞춰 발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란?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특정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비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발급 주체이며,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처
- 공공기관 입찰 참여 및 계약 체결
- 협력업체 등록 및 발주처 제출
- 메인비즈 인증 등 안전 관련 인증 절차
- 정부포상 신청, 보관용, 제출용 등 행정 목적명칭 변경 및 시스템 개편 내용
2022년 12월 23일 개편을 통해 기존 '산업재해율 확인서' 명칭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공 통계지표도 기존의 재해율·동종동규모평균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전체·사고·질병 구분), 각 지표별 동종동규모평균 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통계 산입 기준도 산재발생일 기준에서 산재승인일 기준 으로 바뀐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스템 접속 방법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안전보건공단 전자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접근 가능하며, 별도 방문 없이 기업 인증만 거치면 신청부터 출력까지 완료됩니다.
접속 경로
- 공식 발급 시스템: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 안전보건공단 안전산업포털:
https://portal.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메인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 - 로그인 방법*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팩스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발급 절차
1단계: 정보 입력
로그인 후 신청 화면에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신청유형 선택: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개시번호 중 택일
- 번호 입력 시 주의: 하이픈(
-) 없이 숫자만 입력 - 사업장명 및 대표자명 입력
- 요청기간 설정: 최대 과거 3년까지 선택 가능
- 발급 용도 입력: 입찰용, 정부포상용, 보관용, 확인용, 제출용 등
- 발급 통수 선택 (일반적으로 1통)
2단계: 신청 및 처리
입력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1~3일 이내이며, 긴급한 경우 고객센터(1644-4544) 유선 문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3단계: 발급 및 출력
신청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출력 가능 시간은 신청 후 60분 이내로 제한되며, 60분이 초과되면 출력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발급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PDF 형식으로 저장 후 공공입찰 시스템에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발급 시 주요 유의사항
발급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결과가 '자료 없음' 으로 나오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번호 입력 시 하이픈을 포함하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통계 산입 기준이 산재승인일 기준이므로, 동일한 기간이라도 이전 확인서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급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제출처 요건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별도 발급 경로
일반 사업장과 달리 건설업체는 별도 메뉴를 이용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카테고리에서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조회' 를 선택하면 됩니다. 건설업은 공사 도급액 등 별도 지표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 조회 메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