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의 종류와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공식 문서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미리 거부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작성 및 등록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 온라인으로는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유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국 각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접근성이 높은 기관으로, 별도 예약 없이도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 전화 1577-1000으로 사전 문의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종합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건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정받은 비영리 기관도 등록기관에 포함됩니다.
현재 전국에 등록기관 수는 439개, 의료기관 수는 432개에 달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 찾는 방법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지역별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조회하면 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선택
- '작성 가능기관 찾기' 클릭
- 거주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확인 후 방문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운영 시간과 상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평일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담사가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시설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작성 절차와 준비물
등록기관 방문 시 준비물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작성 절차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약 30~40분 소요)
-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설명 청취
- 의향서 작성 및 서명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 완료
상담 및 등록 비용은 전혀 없으며, 방문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과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을 경우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변경 또는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등록된 의향서의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