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의 주요 서비스와 이용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등록기관 조회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기관입니다.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해당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 연명의료결정 서식(의향서·계획서·이행서) 등록 및 관리
- 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 전문상담 지원
- 제도 참여기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www.lst.go.kr)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GPS 기반 등록기관 찾기 서비스부터 실시간 통계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기관별 지역찾기' 서비스를 통해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노인복지관 등 인근 등록기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검색 지원
- GPS 기반 현재 위치 주변 기관 자동 안내
- 기관별 연락처·주소 동시 조회 가능
- 방문 전 전화 예약 여부 확인 권장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 검색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료기관 목록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 및 조회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이 작성·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분실·재발급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
- 해당 기관 방문 전 전화로 예약 가능 여부 확인
- 등록기관 방문 후 충분한 상담 진행
- 본인 서명을 통한 의향서 작성 완료
- 등록기관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내용 등록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등록증 확인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모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담은 문서이지만, 작성 주체와 시점이 다릅니다.
상담 및 문의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대표번호 1855-0075와 수신자부담 번호 1422-25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전문상담을 운영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 주요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전화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혼잡 시 인근 보건소·의료기관 이용 권장
- 실시간 누적 등록 현황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
- 교육포털(www.lst.go.kr/edu)에서 의료진 및 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수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