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종사자 결핵감염 교육 신청 완벽 가이드.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필수 결핵예방교육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인 연간 결핵감염 예방교육의 신청 방법부터 관련 서비스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집단시설종사자 결핵예방교육이란?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제공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율 제고
- 집단시설에서의 결핵관리 및 예방 강화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결핵관리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전문 교육.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tbedu.knta.or.kr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활용 방법
교육 신청 절차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tbedu.knt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핵예방교육 과정 선택
- 해당 종사자용 교육 선택하여 강의 시청
교육 과정별 분류
2025년도 현재 제공되는 집단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 어린이집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 유치원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 의료기관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 학교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 산후조리원 종사자용 결핵예방교육
교육비 및 수료증
각 교육 과정의 수강료는 3,000원이며, 교육 완료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문의사항은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교육사업팀 1544-503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 교육 방법 및 자료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사이트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외에도 질병관리청 결핵제로(tbzero.kdca.go.kr)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메뉴 활용
- 무료 교육 자료 다운로드 가능
- 전문가 서비스를 통한 의료기관 지원
자체 교육 실시
집단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 집합교육 또는 동영상교육 형태로 진행
-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교육 완료 후 관할 보건소에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교육 결과 보고 및 관리
보고서 제출 방법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로 강남구의 경우: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통합민원 → 자율점검/의무교육 → 결핵예방교육/이행점검 메뉴 클릭
- '결핵예방교육' 항목에서 결과보고서 입력
-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 완료
관련 법적 근거
결핵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대한결핵협회 주요 서비스
결핵관리 종합 서비스
대한결핵협회는 7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결핵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균종과 약제내성 검사를 통한 맞춤형 치료제 처방
- 보건의료종사자 결핵교육: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 교육
-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전국 네트워크
대한결핵협회는 전국 8개 지역(서울, 부산, 수원, 춘천, 대전, 대구 등)에서 복십자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결핵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