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적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실적을 전산으로 관리하며, 아동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개별교육과 집합교육 두 가지 방식의 실적을 모두 관리하며, 교육기관, 복지기관, 관련 단체 등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아동권리보장원
iedu.ncrc.or.kr
서비스 주요 기능 및 내용
교육 대상자 관리
- 신고의무자 대상 확인: 총 7개 부처, 26개 직군에 걸친 신고의무자 대상 여부 확인
-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종사자 대상 관리
교육 실적 등록 및 관리
- 교육 실적 등록: 기관별 교육 이수 결과 취합 후 시스템 등록
- 교육 이수 현황 조회: 개인 및 기관별 교육 이수 현황 실시간 확인
- 실적 보고서 생성: 교육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자동 생성 및 제출 기능
교육 방법 지원
- 개별교육: 사용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 수료 시 이수증과 결과보고서 출력 가능
- 집합교육: 동영상 신청 및 다운로드를 통한 단체 교육,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 사진 포함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교육 자료 제공
- 교육 콘텐츠 제공: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주요 사례, 신고 방법 등 교육 자료
- 교육 일정 안내: 교육 스케줄 및 관련 이벤트 정보 제공
-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진행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법정 의무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1차시: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 2차시: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 의심징후
- 3차시: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 4차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현황
시스템 이용 방법과 회원가입
기관 단위로 회원가입을 진행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보호기관 등 관련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기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기관별 ID와 비밀번호가 발급되며, 개별 종사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기관 계정으로 교육 실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시스템 접속 후에는 기관 관리자, 교육 관리자, 행정기관 담당자 등 사용자 유형별로 기능 접근 권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아동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와 실적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의무자와 관련 기관은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