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 홈페이지 edu.kcea.or.kr

2025년 09월 18일 by 아카디아로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안전교육 시스템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 홈페이지(edu.kcea.or.kr)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요한 교육 서비스로, 건설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법정 의무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모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방식은 온라인(실시간 화상 교육)과 대면(현장교육) 두 가지로 제공되며, 특히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핸드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입니다.국가위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입니다.국가위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edu.kcea.or.kr

서비스 내용 및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기종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안전교육은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

  • 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 3톤미만 굴착기, 5톤미만 불도저, 3톤·5톤미만 로더 포함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

  •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등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과목을 다룹니다:

  1.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2. 건설기계의 구조
  3. 건설기계 작업 안전
  4.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비 및 일정

  • 교육비: 32,000원
  • 교육시간: 오전 강의(09시~13시), 오후 강의(13시~17시)
  • 출석 요건: 100% 출석 필수

교육 신청 및 이용 방법

신청 절차

edu.kce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과정 선택: 일반 또는 하역 과정 중 선택
  2. 교육 희망지역 및 일정 확인 후 교육신청 클릭
  3. 개인정보 동의 및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항목 입력
  4. 교육비 결제 요청 (카드결제 가능)

마이페이지 서비스

홈페이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이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접수일자
  • 교육일정
  • 교육누적 데이터
  • 이수증 발급 및 확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당일 및 1일 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 URL과 접속 정보를 전송합니다.

법적 의무사항 및 벌칙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이수 시기

  • 최초 교육: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재교육: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교육기관 네트워크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전국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02)2635-5080
  • 부산: 051)807-0345
  • 대구: 053)565-2620
  • 인천: 032)882-3350
  • 광주·전남: 062)603-3900

교육 문의: 1522-8497